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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!!
지원 대상: 만 19~34세, 무주택
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해서 살아가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.
여기서, 청년 독립가구와 원가족이 누구를 포함하는지 살펴볼게요.
청년 독립가구 =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
원가족 = 청년독립가구 + 부모님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, 1년 최대 240만원까지 12회에 걸쳐 매달 나눠서 지원합니다.
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.
그리고 방학 등 수급 기간이 이어지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.
단,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.
이제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!
청년이 직접 주소지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들어가셔 로그인 하신 다음, 서비스 신청 -> 복지 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기타 -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순서대로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월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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